|
|

|
|
교사들은 왜 교직을 떠나고 싶은가?
|
|
2023년 05월 16일(화) 14:43 [(주)고창신문] 
|
|
|
| 
| | ⓒ (주)고창신문 | | <스승의 날 특집>
교사들은 왜 교직을 떠나고 싶은가?
교사노조연맹에서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유·초·중·고 1만 1,377명을 대상으로 설문할 결과 사직이나 이직을 87%(9,900명)가 고민했고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26%(3025명)를 넘었다. 수업·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는 5.7%(649명)를 차지했다. 교직 사회 담임 기피 현상에 대해선 97%(1만 1,128명)가 공감했고 그 원인으로는 학부모 민원을 감당하기 부담스럽다(32.98%)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위험(32.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22년과 2023년에 전북 관내에서 일어난 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 | ⓒ (주)고창신문 | |
<사례 1>의 경우에 교사가 정상적인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교사의 생활지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무리하게 경찰에 신고한 사례이다. 해당 교사는 이 사안이 해결되기까지 2개월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담임에 대한 책임감으로 병가를 내지 않고 본인의 혐의가 무혐의로 밝혀질 때까지 담임 반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사례 2>의 경우 고소인의 고소장에 ‘교사가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검찰에 ‘기소의견’을 보냈다. 경찰이 ‘기소의견’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조사)’에 의거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하여 시청 아동복지과의 사회복지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자체사례회’나 의사, 변호사, 교수, 어린이집 원장 등으로 이루어진 ‘통합사례회’에서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의견을 보내기도 한다. 당연히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될 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유‧무죄를 다투어야 해서 교사의 심리적 압박은 극심해졌다.
<사례 3>의 교사는 정상적인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 교감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0목’에 의거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에 교감이 해당되기 때문에 즉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사례 1~3의 당사자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자였지만,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병가를 내거나 질병휴직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사가 무고성 아동복지법 위반 피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되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 지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신설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초중등교육법 조항 신설도 중요하지만 교사와 학부모의 공동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봤으면 좋겠다. 교사와 학부모는 아이가 온전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술과 학문적 기술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 불신하는 것처럼 보인다. 서로가 대화가 부족하다 보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서 서로의 감정은 소모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 그 결과 교사는 교직을 떠나고 싶어 하고 학부모는 교사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학생을 전학시킨다.
학부모가 교사를 무분별하게 아동복지법 위반 신고를 하면 교권이 추락시킬 뿐 아니라 본인 자녀를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본인의 자녀가 아무리 소중해도 무고성 아동복지법 위반 신고를 남발하는 행위는 교사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모든 교사가 완벽하지는 않다. 모든 학부모도 완벽하지는 않다.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사와 학부모가 지금보다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해서 서로의 부족함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서 교사의 교권을 존중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켰으면 좋겠다. 교사와 학부모는 한 아이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전북교사노조 위원장(고창초 교사) 정재석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