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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는 끝났지만 여파는 남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된 현 조합장 구속 수사중

2023년 06월 06일(화) 13:45 [(주)고창신문]

 

조합장선거는 끝났지만 여파는 남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된 현 조합장 구속 수사중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3월 8일 끝났지만,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5월 31일 현 조합장 구속 소식은 고창군에 적잖은 충격파로 다가왔다.
이 사건은 조합장선거기간 중 고발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던 사건으로, 구속된 조합장은 다른 후보자에게, 금전 제공을 빌미로 후보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상대 후보자는 현 조합장이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15개(1억5천만 원)를 주고 2개(2천만 원)를 더 줄 수 있다”고 회유하였다는 녹취록을 근거로 이를 부안군선관위에 신고하였고 부안군선관위는 자체조사 후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건의 핵심 혐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약칭 위탁선거법) 제58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혐의가 입증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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