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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개선방안 최대 8개월 체류 가능

현재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 소급 적용, 이탈방지효과

2023년 06월 06일(화) 15:17 [(주)고창신문]

 

계절근로자 개선방안 최대 8개월 체류 가능

현재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 소급 적용, 이탈방지효과


“우리 농장에서 4년 넘게 일했는데 강제 출국을 당하는 날 나에게 연락이 와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까지 다녀왔다.” 성내면의 A농부는 우리나라에서 더 일하고 싶어하는 태국인 노동자가 울며불며 떠나는 모습에 무척 마음 아팠다고 말한다. 그에 더해, 농번기를 맞은 요즘, 손발 맞는 일손 구하기가 너무 힘든 현실에 더욱 타격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A농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늘려서 농가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을 방지하여 합법적인 신분으로 법의 보호 아래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A농부의 이야기처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정상적인 농어가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에도, 체류기간 5개월은 일손 익히기조차 부족한 짧은 기간이다. 결국 계절근로자가 들어온다 해도 단순반복작업만 가능할 뿐이다.
더욱이 농번기에는 단순노동을 할 일손마저 부족하여 농가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미등록류외국인이라도 구해야 하고 미등록체류외국인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감수하면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외국인 계절 근로제 개선방안’이 5월 30일 발표되었다. 이번 조치는 고창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의 농가들도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며, 관계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개선방안이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덧붙여 차제에 인건비 문제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현재 고창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개선 방안은 8개월을 근무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8개월 근무하는 방식으로 항구적인 예측가능성을 확장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룰을 잘 지키며 8개월씩 5회 정도 순환한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장기체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이민자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의 문화와 기준을 잘 지키는 외국인을 선별하면서 숙련도를 갖춘 근로자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국내 농어가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은 외국인 근로자의 농작업 숙련도 향상으로 영농의 연속성을 높이고 농가의 인력 수급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은 이탈방지 차원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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