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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이는 몇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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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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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13일(화) 13:5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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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이는 몇 살?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연 나이? 만 나이?
오는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만 나이 계산은 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숫자가 만 나이가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뒤, 다시 –1을 한 숫자가 만 나이가 되는 것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6월 28일부터 행정·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 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 계약, 공문 등에 만 나이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관련 법과 용어가 정비될 때까지 혼란을 불가피해보인다.
예를 들면, 현행법에서 청소년은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술·담배를 판매할 때는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2004년 생은 생일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술·담배가 가능하다.
병역법 역시 ‘연 나이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나이, 국민연금 수령 시점 등도 ‘연 나이’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존과 차이가 없다.
법제처는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고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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