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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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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18일(화) 05:4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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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시행7월 3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 가맹점 사용 제한, 예외 적용 지속건의
지역 주민의 큰 불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창군이 오는 7월 31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 고창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점, 대형마트, 대형병원, 일부 대형주유소 등에서 고창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다만, 농‧어민수당, 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은 정책지원금 고창사랑상품권은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행안부는 ‘영세소상공인을 돕고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당초 취지에 맞게,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맹점 사용 제한의 목적을 밝혔지만, 면 단위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창군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은 2,800여개 이며, 이중 매출 30억원 초과 업체는 75개소이지만, 면 단위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체는 농협 하나로 마트를 비롯하여 자재창고 등 제한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행안부에서는 ‘로컬푸드’에 대한 예외 적용 원칙을 밝혔지만, 고창지역에서는 로컬푸드가 하나로마트 내에 속해 있어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한다.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고창사랑상품권은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해 매입가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군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1,03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고 현재까지 지류를 포함하여 419억 원의 고창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다.
1인당 월 구매한도는 50만 원으로 연간 600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유한도는 15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액수를 한 번에 구매할 수는 없다.
고창군은 제한이 시행되면 주민 불편이 매우 커지는 점을 감안하여 군 단위 지역에서는 예외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상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소의 세부정보는 고창군홈페이지 및 고향사랑페이 앱(App)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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