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2 | 05:5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창지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운영

2023년 08월 10일(목) 16:38 [(주)고창신문]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창지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운영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고창지사는 군민들이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50%)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알렸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란 국토교통부 승인을 통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운영중인 수수료 감면 서비스이다.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6급 이상) 및 장애인(舊1~3급) 소유토지(30%),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 저온저장고 설치와 농촌주택개량 사업 대상(30%)으로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일지번 또는 소유자가 같은 연접된 필지를 대상으로 2종목 이상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종목당 기본단가의 30%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사후관리를 위하여 측량 재의뢰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동일한 토지소유자(의뢰인)가 동일소재지에 대한 측량 재의뢰 서비스로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에 횟수 상관없이 해당년도 수수료의 90%~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3개월 이내는 90%, 6개월 이내는 70%, 12개월 이내는 50% 혜택이 있다.
수수료감면 대상자는 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독립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LX고창지사 지안 지사장은 “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길 바라며, 이외에도 고창군과 협력하여 다양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