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한국국토정보공사 고창지사는 군민들이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50%)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알렸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란 국토교통부 승인을 통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운영중인 수수료 감면 서비스이다.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6급 이상) 및 장애인(舊1~3급) 소유토지(30%),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 저온저장고 설치와 농촌주택개량 사업 대상(30%)으로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일지번 또는 소유자가 같은 연접된 필지를 대상으로 2종목 이상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종목당 기본단가의 30%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사후관리를 위하여 측량 재의뢰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동일한 토지소유자(의뢰인)가 동일소재지에 대한 측량 재의뢰 서비스로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에 횟수 상관없이 해당년도 수수료의 90%~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3개월 이내는 90%, 6개월 이내는 70%, 12개월 이내는 50% 혜택이 있다.
수수료감면 대상자는 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독립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LX고창지사 지안 지사장은 “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길 바라며, 이외에도 고창군과 협력하여 다양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석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