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2 | 05:5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 조례 최초

2023년 08월 10일(목) 09:57 [(주)고창신문]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 조례 최초


고창군이 농업근로자 인건비 상승 억제와 안정화를 위해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오는 8월1일 공포했다.
조례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농업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정 인건비 제시, 농업인 및 유료직업소개업소의 적정 인건비 준수,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에 대한 적정 인건비 기준을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이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4월 ‘농업근로자 인건비 안정화를 위한 상생 결의 다짐 행사’를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장, 지역농협조합장, (사)전국일자리협회 고창군지부 대표, 농업인단체장, 이장단협의회장, 농업인 등 1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지역 농업인은 웃돈을 주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기로 다짐했고, 직업소개소 역시 인건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적정 인건비로 인력을 공급하는 의무를 다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고창군에서는 계절근로자MOU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으로 올해 48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면서 안정적인 인력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농촌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농촌 인력에서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인건비가 폭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건비 안정화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는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속적 수급으로 인해 인건비 안정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며 “농업인 및 근로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풍요로운 농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