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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장난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2023년 08월 17일(목) 13:34 [(주)고창신문]

 

기고


순간의 장난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순경 김대근

ⓒ (주)고창신문

최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한데 이어 흉기난동 예고글까지 이어지고 있어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범죄 자체에 이유가 없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를 모방하는 다중 밀집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 예고 게시물이 SNS, 온라인상에 게재되어 국민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7시 기준 수사 중인 흉악범죄 예고글은 187건이며 59명이 검거 이 중 10대 청소년이 34명으로 57.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흉악범죄 예고글은 국민의 불안감 증대, 필요한 치안 수요에 이용되어야 할 경찰경력 낭비, 용의자ㆍ범죄장면 영상 유포 및 공유로 또 다른 모방범죄 발생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호기심에 장난삼아 올린 흉악범죄 예고 게시물은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로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특수협박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공포심, 불안감을 주는 문자 등 전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각 가정과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한순간의 호기심에 장난삼아 올린 글로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흉기 난동 예고글 발견 시 지체없이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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