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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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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18일(금) 11:21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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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안내
고창소방서(서장 이주상)는 화재·구조·구급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안내에 나섰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기존의 음성통화를 이용한 신고는 물론 영상통화, 문자, 앱을 통해서도 119에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로 외국인, 청각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자 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앱 신고는 ‘119신고’앱을 설치한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하면 GPS 위치 정보가 119종합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주상 소방서장은 “기존 음성통화를 이용한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하고 빠른 내용 전달과 신속한 초기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119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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