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2 | 05:5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안내

2023년 08월 18일(금) 11:21 [(주)고창신문]

 


고창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안내


고창소방서(서장 이주상)는 화재·구조·구급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안내에 나섰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기존의 음성통화를 이용한 신고는 물론 영상통화, 문자, 앱을 통해서도 119에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로 외국인, 청각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자 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앱 신고는 ‘119신고’앱을 설치한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하면 GPS 위치 정보가 119종합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주상 소방서장은 “기존 음성통화를 이용한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하고 빠른 내용 전달과 신속한 초기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119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