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음면, 대산면, 부안군 보안면과 진서면, 백산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대통령 재가를 받아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호우ㆍ강풍ㆍ풍랑 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을 초과하는 도내 6개 시군(고창군 공음면·대산면 포함)을 재난지역으로 포함해 선포했다고 밝혔다.
7월 19일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이후, 추가 피해조사에서 고창군 공음면과 대산면은 기준액을 6.5억 초과하여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게 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일반재난지역 주민에게 지원되는 18개 항목 외에도 12개 항목(건강보험료 감면 등)이 추가 지원되므로 총 30개 항목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유석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