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생활인구(외국인) 시범산정 대상지역에 선정되었다.
행안부는 8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강원 철원군(군인), 충북 단양군(관광), 충남 보령시(관광), 전북 고창군(외국인), 전남 영암군(통근), 경북 영천시(통근), 경남 거창군 (통학)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란, 기존 주민등록인구를 포함하여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정의되며 2023년 도입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5월부터『생활인구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은 지역 특성에 따라 통근, 통학, 관광, 기타(군인, 외국인)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고창군의 특성은, 영농기 일손 수요 충족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장·단기적 체류로 파악됨에 따라, 외국인 유형에서 생활인구 시범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안정적인 근로자 수급방안 마련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올 연말까지 지역별 유형별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보완하여 내년에는 89개 인구감소지역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계획이며 산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활용 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객관적·과학적인 통계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발굴과 국비 지원 사업 추진등 재정·제도적 지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유석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