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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이탈 방지 대책 시급

2023년 08월 18일(금) 11:53 [(주)고창신문]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 대책 시급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7년 이후 2022년까지 계절근로자 이탈자 규모를 지자체 별로 비교한 보고자료가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이 각 지자체 역량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분석하였다. 법무부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자료에는, 계절근로자 제도가 시행된 이래 2017년~2022년(2020년 제외) 5년 동안 이탈자가 많은 순과 적은 순이 표로 작성되어 보도되었다.
2022년 이탈자가 적은 지자체는 강원 홍천군(운영인원 548명), 경북 상주시(449명), 경북 포항시(228명), 충남 보령시(205명), 충남 금산군(183명)으로 이탈율이 0%인데 비해 이탈자가 많은 지자체는 강원 인제군, 전북 고창군, 강원평창군, 강원 양구군, 전북 무주군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 인제군은 336명 중 300명이 이탈하여 89.3%의 이탈율을 보였고, 고창군은 306명 중 207명이 이탈하여 이탈율 67.6%로 나타났다.
고창군 관계자는 2022년 계절근로자 이탈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네팔의 내부 상황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설명한다. 네팔 중앙정부가, 근로자를 송출한 네팔 지자체에 대해 불법임을 이유로 자국민 소환을 명령하자 이미 한국으로 나온 네팔 근로자들이 본국 소환을 우려한 나머지 이탈하여, 당시 네팔 계절근로자들이 들어 온 강원 인제와 고창군, 무주군의 이탈율이 높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올해 캄보디아 계절근로자는 캄보디아 관리자가 들어와 관리하고 있고 수시로 농민과 계절근로자의 만족도와 의견을 수렴하여 불만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이탈율(6.7%)이 현저히 줄었다고 전했다.
또한, 계절근로자 소속 국가의 관리상황와 이탈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적은 인원만을 들여와 시범 운영, 평가한 후 본격 시행하는 방식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은 2017년 시행 이후 6년째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외국인(이민)정책 중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전문인력의 장기체류 및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이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은 농어촌의 계절적 수요에 맞춰 단기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는 단순기능인력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법무부를 비롯한 유관부처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가 지자체별 배정인원을 확정하고 지자체는 배정인원 내에서 해외 지자체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하는 제도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 또는 결혼이주민의 친인척 등도 할 수 있으나 대부분 해외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외 지자체가 선발한 주민들을 모집한다. 농·어촌의 급격한 고령화 및 농번기 인력 부족 대응 방안으로, 도입 첫해는 24개 시·군이 참여했으나 2022년에는 114개 시·군으로 늘어 많은 지자체의 호응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계절근로자의 이탈자 수가 계절근로자의 수적 증대와 더불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계절근로자 수가 12,027명으로 증가한 2022년에는 1,151명이 이탈하여 계절근로자의 약 10%가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절근로자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국가적으로는 불법체류자 증가로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뿐아니라 인권 문제 발생의 요인이 된다.
향후 외국인 대상 정책이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난 5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대비자세도 지적되고 있다. ▲지자체 내 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관리 여부 ▲계절근로자 관련 예산 및 인력 현황 ▲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한 예방적 조치 여부 ▲계절근로자 이탈 예방을 위한 지침 및 모니터링 운영 ▲계절근로자 고충 관리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지원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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