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2 | 05:5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살인예고“글작성 명백한 범죄!

2023년 08월 23일(수) 16:32 [(주)고창신문]

 

기고



“살인예고“글작성 명백한 범죄!


↑↑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감 정 태 철

ⓒ (주)고창신문

지난달 21일 발생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쏟아진 온라인상 살인예고 글이 전국에서 43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총 431건을 수사해 184건(19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 피의자는 80명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대부분 장난으로 올린 경우가 많으나, 살인예고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형법상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 검거하고 있다.
이처럼 장난으로 작성한 살인예고 글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모방범죄를 하지 않도록 절제와 자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경찰에서도 범죄예방 교육을 통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