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땅에 울타리만 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대” 최근, 옆자리에서 우연히 듣게 된 직불금 이야기는 ‘설마?’하는 의구심과 함께 직불금에 대해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사람이 직불금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잘’ 알고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공익직불금 수령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은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군(農郡)인 고창군의 군민으로서 대상자 여부에 관계없이 농업·농촌 관련 제도인 직불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현행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2023년 4월 19일 이후 시행된 것으로 2014년 1월 14일 시행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9차례에 걸쳐 개정되다가 2019년 12월 31일 전부개정으로, 법률의 제명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 형평성을 고려하며,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 5월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두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2022년 개정이유는, 신규 농가 등 지급실적이 없는 농지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데 따른 개선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즉,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해당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와 신규 농가 등이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제도를 개선하여, 2023년부터는 그간 지급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였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을 비롯하여 임업·산림, 수산업·어촌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물이라는 직접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환경·생태보전, 전통문화, 먹거리 안전 등 시장 거래 및 가격 책정이 어려운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확산하고 그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공익기능의 지속적 창출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데이터에 따르면 환경보전가치 약 18조4천억원, 사회문화적 가치 약 4조1천억원, 식량안보적 가치 약 3조1천억원, 농업경관적 가치 약 2조원 등 연간 약 27조9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대가 지불의 정당성을 보여준다. 또한, 농민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민의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19년까지 운영된 기존 쌀고정직불, 밭고정직불, 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농지요건을 유지하고 있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농지, ▲무단점유한 농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농지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를 거친 농지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 등이다.
대상농업인 조건은 농외소득이 3천7백만원 미만이면서 ▲기존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후계농, 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이상 0.1ha(302.5평)/법인 5ha(15,125평)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가 있고 농업인이나 법인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0.1ha(302.5평) 미만인 자(휴경면적제외)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등록신청 수령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농촌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가 있는데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안전직불제 ▲경과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가 있다.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하여 조건을 갖춘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직불금이다.
기본형 직불제도는 ▲소규모 농가 직불금(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분류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업인 개인 단위가 아닌 ‘농가’단위를 대상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한다. 농가란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한다.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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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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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은 <표1>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지급된다.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소농요건이 안되지만,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3단계로 차등화하고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한다. 지급 상한면적은 개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400ha이다.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받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한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는 직불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불금이라는 보상이 주어지는 만큼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의 준수사항도 지켜야 한다. 기본적인 준수사항은 ▲환경보호(①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②비료 적정 보관 관리 ③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④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 금지 ⑤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⑥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생태보전(⑦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⑧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⑨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마을공동체 활동(⑩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⑪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먹거리 안전(⑫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⑬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⑪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경영체 역량 강화 (⑮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등 5개 분야에서 17개 항목이다.
기본형 직불금의 신청 및 등록은 온라인은 2월, 읍면사무소 방문은 3월~4월에 이루어진다. 이후 10월까지 현장조사, 지급대상자 확정, 지급금액 산정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11월 이후 직불금 지급과 기본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가 이루어진다.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 및 단속은 연중 지속된다.
공익직불금은 연말에 농가의 연봉처럼 경제적인 도움과 활력을 준다. 공익직불금이라는 취지에 맞게 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그에 따른 준수사항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유석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