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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오인 행위 사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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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 06일(수) 15:1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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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오인 행위 사전 신고하세요
고창소방서(서장 이주상)는 연막소독, 불피움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경우 관할 소방서나 119로 사전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 등에서 사전 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로 인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 소방서 또는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이주상 서장은 “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신속한 출동을 위해 반드시 사전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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