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2 | 05:5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농업인력난 해소 위한 전북특자도형 계절근로자제 제시

2023년 09월 13일(수) 17:09 [(주)고창신문]

 


농업인력난 해소 위한 전북특자도형 계절근로자제 제시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이 심각해지고 있는 전북 농업인력난 해소방안으로‘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체계를 제안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C-4, E-8)은 농번기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최대 8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 12월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브로커 개입, 짧은 체류기간 등이 원인이 되어 계절근로자 무단이탈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법무부가 올해부터 계절근로자의 고용기간을 당초 최대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확대하여 성실 계절근로자가 농촌지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자치분권 확대를 앞둔 현시점에서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반복적인 출국과 재입국, 무단이탈을 방지하여 중장기적 농업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제’는 성실 계절근로자(E-8)가 재고용되기 전 3개월간 한국어, 한국문화, 농업 등 교육과정을 이수 후, 8개월 동안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하면, 지자체장의 추천으로 이들의 사증을 고용허가제(E-9)로의 변경하는 제도로 계절근로자의 짧은 체류기간, 재고용을 위한 출국·재입국의 비용, 계절근로자의 낮은 한국어수행능력, 사용자와 계절근로자간의 문화차이로의 갈등 등의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