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농협(조합장 유덕근) 김은미 과장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창경찰서로부터 10월 6일 감사장을 받았다.
지난 9월 21일 한 고객이 고창농협 본점을 방문하여 카페 리모델링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창구에서 예탁금 중도해지를 요청하였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금을 중도해지를 요청하고, 더군다나 현금인출을 요구하면서 불안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는 등 고객의 모습에서 이상을 느낀 김은미 과장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고객을 진정시키고 고창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임을 안내하고 원격으로 설치된 앱을 삭제하였다. 당시 고객은 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인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예탁금을 해지하여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검사가 방문하겠다고 연락받았다고 한다.
유덕근 조합장은 “직원의 재치 있고 발빠른 대응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고객 홍보를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보이스피싱 예방 실천의 생활화로 농업인 조합원과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호하는데 더욱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창경찰서의 신속한 출동과 자세한 설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고창결장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석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