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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고창·정읍·부안·순창?

2023년 12월 06일(수) 07:42 [(주)고창신문]

 

선거구, 고창·정읍·부안·순창?

선거구획정위원회 전북 1석 감축, 전북 정치권 반발 거세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12월 12일)이 다음 주로 다가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허철훈, 이하 ‘획정위’)가 5일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ㆍ전북에서 1곳씩 선거구가 줄어드는 대신 인천ㆍ경기에서 1곳씩 늘어난다.
인구 범위를 하한 13만6600명 이상, 상한 27만3200명 이하로 적용하여, 전체 지역구 의석 253개를 유지한 가운데 기존 선거구에서 6곳을 쪼개고 6곳을 통합하는 방안이다.
획정안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기존의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의 4개 선거구를 통폐합하여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의 3개 선거구로 조정했다.
획정위는 보도자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12월 12일) 전에 선거구를 확정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선거법 협상이 공전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획정위에 현재 지역구 숫자(253석)를 기준으로 획정안을 5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북 정치권을 비롯한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다. 통폐합되는 지역 가운데 부산 남갑(박수영), 전북 남원-임실-순창(이용호)을 제외하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을 맡고 있는 지역이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 획정안은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된 조정안으로, 전북의 의석수를 1석 줄이는 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전북 10석을 지켜내면서 정읍시고창군 지역구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고창이 포함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있는 후보자들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권희철 전북대 특임교수는 “여·야 간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획정안을 수용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1석이 줄어든다하더라도, 선거구 내에서 지역적 정서가 통하고 유대를 할 수 있어서 시너지 낼 수 있는 지역으로 묶이는 것이 맞다.”며 “법이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면서도 의석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엽 전)국회교문위원장도 “어떻게해서라도 전북의석 10석은 사수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의 뜻을 전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과 민주당 측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구역 내 인구 수 대비 선거구 수를 감안하지 않았고, 균형발전과 농ㆍ산ㆍ어촌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았다. 특정정당에 편향된 획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앞 부분이 빠지면 넣어주시고, 앞 부분이 들어가면 빼도 돼요) 사무총장은 인구 수로 따지면 합구 지역에 경기 안산, 서울 노원, 서울 강남, 대구 달서가 포함되는 게 합리적인데,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는 빼고 전북과 경기 부천이 들어갔다며 대단히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획정안이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소관 상임위나 특위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획정위에 획정안 재제출을 1회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의석 분포상 야당 의석만으로는 재제출 요구가 불가능하다. 다만 획정안 역시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해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될 수 없는 구조여서, 향후 여야 협상을 통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21대 총선 직전 여야는 선거일을 한 달여 앞두고서야, 획정위가 미리 제출한 획정안이 “법 규정 역행”이라며 돌려보낸 뒤,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자체 획정안을 마련해 전달한 선례가 있다. 선거구 획정안은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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