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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안갯속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등록

2023년 12월 13일(수) 08:22 [(주)고창신문]

 


선거구 안갯속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등록


선거구획정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시작되었다.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첫날인 12일, 도내에서는 8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정읍·고창 선거구에는 예비후보등록자가 없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등록제도는, 현역정치인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예비후보의 불리한 상황을 보완하고 현역 정치인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식 서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후보자 등록 전날인 2024년 3월 20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안된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없이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정책홍보 또는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선거일 전 90일이 되는 1월 11일부터는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며 재외선거인은 선거일전 60일이 되는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을 해야하고,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인 30일 전인 3월 11일 확정된다.
선거일 전 60일이 되는 2월 1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쳬장의 행위가 금지되며, 후보자등록은 3월 21일부터 시작되어 22일 마감된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재외투표가 진행되고 3월 28일부터는 선거기간이 개시된다.
올해는 선거법이 바뀌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선거 전 14일)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비로 어깨띠 등 소품을 구입하여 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3월 29일 확정되어 4월 5일부터 6일까지 사전투표가 이루어진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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