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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

2024년 1월부터 월 연금액 3.6% 인상 등

2024년 01월 17일(수) 18:16 [(주)고창신문]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지사장 김정화)는 공적 노후소득 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월 수령액이 3.6% 인상된다.
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연금액이 2023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3.6% 인상된다. 가령 지난해에 월 연금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올해 1월부터는 36,000원(3.6%) 인상되어 매월 1,036,000원을 받게 된다.

둘째,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이 최대 46,35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2024년부터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월 소득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받게 된다.

셋째, 소규모 저소득근로자와 가사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10인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의 소득 기준이 기존 월 260만원 미만에서 월 27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으로 상향된다.
어르신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소득 인정액”이 해당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김정화 지사장은 “물가 인상이 반영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지역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더 많은 저소득층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 제도를 이용하여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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