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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주민과 소통 필요

2024년 02월 21일(수) 17:40 [(주)고창신문]

 


의정활동비 주민과 소통 필요


ⓒ (주)고창신문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지난 15일 오후 군청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현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절차로, 20일 개회되는 제304회 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고창군의회 의원은 의정활동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1,910,120원을 더해 총 3,410,120원을 받게 되며 2024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군 담당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 14개 시군에서 의원 의정활동비를 최고 한도까지 올리는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진행이 빠르고 느린 차이는 있지만, 3월 15일 이전까지는 도내 모든 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2023년 12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인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의 50%를 반영하여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광역의원은 기존 월 150만 원에서 최대 월 200만 원까지 50만원 인상할 수 있고 기초의원은 기존 월 110만 원에서 최대 월 150만 원까지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다.
의정활동비와 별개로 도내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나타난 2023년 월정수당은 도의회 3,214,240원, 전주시 2,660,100원, 익산시 2,207,340원, 군산시 2,237,670원, 김제시 2,282,510원, 남원시 1,894,820원, 정읍시 1,831,680원, 완주군 2,415,450원, 고창군 1,878,190원, 부안군 1,719,850원, 순창군 2,158,960원, 임실군 2,129,820원, 무주군 1,982,390원, 장수군 1,912,680원, 진안군 1,761,589원으로 2024년도에는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1.7%)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도내 모든 의회에서 조례개정으로 의회활동비를 최대한도로 올린다는 전제 하에, 2024년 의원들이 받는 월 수령액을 추정해보면 도의회의원들은 5,268,882원, 전주시 4,205,322원, 익산시 3,744,865원, 군산시 3,775,710원, 김제시 3,821,313원, 남원시 3,427,032원, 정읍시 3,362,819원, 완주군 3,956,513원, 고창군 3,410,120원, 부안군 3,249,087원, 순창군 3,695,662원, 임실군 3,666,027원, 무주군 3,516,091원, 장수군 3,445,196원, 진안군 3,291,536원이다. 도의회를 포함하여 15개 의회 중 부안군, 진안군, 정읍시, 고창군, 남원시가 월 수령액이 낮은 그룹에 속한다.
고창군의회 의원들의 월 수령액이 타시군에 비해 적고 20년 만의 인상이라는 점에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소외감을 느끼는 군민도 적지 않다.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최대폭 인상으로 한번에 36%가 인상된다는 점, 군민 의견 수렴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군민 알권리를 위한 홍보와 설득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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