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고창군이 지역 농촌 3대 현안과제인 소득과 일손, 복지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 1500여명에 달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예정되면서, 일손부족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6일 오후 고창군은, 무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대표 6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용농가 순회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달 말까지 진행될 교육에는 고구마, 수박, 블루베리, 배추 등을 재배하는 276개 농가가 참여한다. 이번 교육은 계절근로자의 부당대우와 임금체불, 숙소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사항 안내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 고구마 재배 농가는 “지난겨울 없는 농촌 살림에 화장실을 바꾸고, 온수 샤워실도 마련했다”며 “정말 친동생, 친형제처럼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정말 잘해줄거예요”라고 설레는 마음을 표현했다. 사상 최대의 외국인근로자 입국소식에 일손 걱정을 한시름 덜어낸 농가의 기대감이 느껴진다.
♤ 사상최대 외국인계절근로자 맞이 준비 한창
어느새 고창군 농촌현장의 천군만마가 된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1600명을 배정받았고, 3월9일 캄보디아 100여명 입국을 시작으로 올해 전체 계절근로자 입국 예정인원은 무려 1500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입국한 전체 계절근로자 600명의 2배를 뛰어넘고, 고창군 성송면(1677명)의 전체인구와 맞먹는다.
사상최대 인력 수급에 고창군 곳곳에서 준비가 한창이다.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농가 교육이 진행 중이고,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를 각 나라별로 번역한 언어소통책자도 제작했다. 군은 인권지킴이 전문관 공무원 2명을 채용해 1일 2농가 방문을 통해 고충상담,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창읍내 곳곳 상점에는 벌써부터 준비된 작업복과 현지음식 등도 눈에 띈다. 고창군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지역경제를 한 축을 이루며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지역 곳곳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식료품점과 음식점, 주점 등이 들어서고,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전통시장도 활력을 잃는다고 평가될 정도이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외국인근로자 유입으로 장날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파가 붐비길 기대하고 있다. 농협 등 지역 은행에서는 외국환거래로 새로운 사업영역이 확장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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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계절근로자 쉼터 |
ⓒ (주)고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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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된 노동 후 편안하게 휴식 할 외국인계절근로자 전용 기숙사 내달 준공
대산면에 연면적 950.4㎡ 규모로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전용 기숙사도 다음달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로써 외국인근로자는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단체 생활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빠르게 외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 농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부족한 농촌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리센터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쉼터도 설치됐다. 한국어 교육으로 외국인들의 직장 내 적응력 향상을 돕고 산업재해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법률상담을 통해 노사갈등과 인권침해 문제 등도 해소하고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으로 ▲산재보험(4명기준 농가당 85~100만원-전액지원) ▲마약검사비(1농가당 3만원-전액지원) ▲성실근로자 항공료(편도-25%/1인당 25만원) ▲통역지원(2명-베트남,캄보디아) ▲무료건강검진 ▲사랑의 헌 옷 나눔행사 ▲관내 주요관광지 견학 등을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보장에 힘쓸 계획이다.
♤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정착에 앞장
고창군은 지난해 4월 ‘농업근로자 인건비 안정화를 위한 상생 결의 다짐 행사’를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농협조합장, 농업인단체장, 이장단협의회장, 일자리협회 고창군지부 등이 참여하여 뜻을 같이했다.
또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를 제시해 오고 있다. 이같은 행정기반 마련으로 군은 적정 인건비를 성실히 준수하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업소를 포상하고, 적정 인건비를 잘 지킨 농민에게는 각종 농업분야 사업 선정 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부터 남자는 하한 11만원~상한 13만원, 여자는 하한 9만원~상한 11만원으로 결정되어 2월 현재 안정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 농어가들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력확보에 더욱 힘쓰겠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지역에 잘 정착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해 고창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하기에 가장 좋은 모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석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