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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추정감소액 커

2024년 10월 16일(수) 15:48 [(주)고창신문]

 


보통교부세 추정감소액 커


ⓒ (주)고창신문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22.1조 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창군의 보통교부세가 20,864백만 원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9월 26일, 국세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해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367조3000억 원보다 29조6000억 원 부족한 337조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국세 수입(344조1000억원)보다도 6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이에 따라 내국세(담배개별소비세 45% 제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가 이와 연동되어 감소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9월 26일 나라살림연구소는 「’24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자료를 통해, 내국세 22.1조 원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비율인 19.24%를 적용할 경우, 보통교부세(97%) 4.1조 원, 특별교부세(0.3%) 0.1조 원 등 4.2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광역지자체, 시, 군 단위 별로 보통교부세 감소추정액을 산출하여 감소액이 큰 10개 지자체를 발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내에서는 익산시가 전국 시(市)지역 중 감소액이 큰 지자체 10위에 들었다. 전국 시 지역 평균 감소추정액은 210억 원으로 익산시는 323억 원이 감소된다고 추정되어 10위 안에 포함됐다.
군(郡)단위 지역에서는 고창군이, 보통교부세 감소추정액이 큰 지자체 순에서 10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군 지역의 평균 감소추정액은 158억 원으로 고창군의 추정감소액은 209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감소는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재정자주도란 지자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액)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지자체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실제로 작년(2023년) 56조 원의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정부가 8조 원이 넘는 지방교부세를 강제 불용 처리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의 재정자주도가 전년보다 4%p 이상 급락했다는 통계를 볼 수 있다.
행안부가 5월 17일 발표한 재정자주도 자료를 살펴보면, 전북자치도에서도 남원시의 재정자주도가 0.2%p 상승했을 뿐 13개 지자체에서 재정자주도가 하락하여 평균 –2.9%p를 기록했다. 고창군의 재정자주도는 3.6%p 하락하여 전북 군 단위 지자체 중 진안, 부안, 순창에 이어 네 번째로 하락폭이 큰 지자체로 분석된다. 이번 고창군의 보통교부세 감소추정액이 현실로 드러날 경우, 재정자주도는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자체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이 지방교부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의원들은 중앙의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중앙 세수부족과는 별개로 올해 국회가 의결한 지방교부세를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창군은 대규모 국비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2025년 19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군 관계자는 국도비 매칭을 위해 군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다며 고창군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한 사업에 군민들께서도 애정어린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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