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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없는 희생 강요, 고창군민 분노

2025년 08월 01일(금) 02:44 [(주)고창신문]

 


형평성 없는 희생 강요, 고창군민 분노


ⓒ (주)고창신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이 입법예고(7월 1일)되며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고창군민의 소외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7월 24일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는,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비합리적인 보상체계에 대한 고창군민의 불만을 보여주는 궐기대회가 열렸다.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위원장 조규철)가 주관한 이번 궐기대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특별위원회 김만기(고창2) 위원장과 이명연 부의장(전주10)이 함께 참석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대응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범대위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
피부가 델 듯한 한낮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이날 궐기대회에는 100여 명이 주민이 함께하며 한빛원전 관련 문제에 대한 고창군민의 절박함을 대변했다.
주장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추진 중단, 군민 안전과 수용성 보장
한빛 1·2호기는 2025년 12월, 2026년 9월 각각 40년의 설계수명을 마치고 폐로될 예정이었지만, 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설계수명을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과 논란이 일었다. 특히, 최근 한빛원전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사고로 원전 안전에 대한 주민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원전 가동으로 인해 고창군민들이 겪는 피해와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적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범대위는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의 안전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 주민 희생 강요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전면 재검토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포화율은 현재 약 82%로, 현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저장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다. 그러나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시설은 각각 2050년, 2060년에나 가능하다는 법적 계획만 있을 뿐이어서, 결국 한빛원전 부지가 영구처분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더욱이, 주민 지원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의 ‘주변지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과 같이, 반경 5km 이내로 정의되고 있고, 지원의 배분 비율 또한, 87.211% 대 13.789%로 변함이 없어, 줄곧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온 고창군으로서는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에서는, 그 범위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인 20~30km까지 넓혀, 원전 소재지 중심의 배분 비율에서 벗어나야 하며, 현재, 소재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준위특별법 시행령 설명회’를 고창군에서도 별도로 개최하여 고창군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피해는 공유, 지원은 배제되는 불합리한 처우 대책 마련 시급
원전 가동으로 인해 지역 고창 주민들이 겪는 피해는 심각하다. 온배수로 인한 해양 환경 변화는 포획되는 어종의 변동과 어획량 감소를 불러오며 어민들의 생계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피해 범위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과학적 규명이 미흡한 탓에, 약 17.4km 해역만을 대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고창 지역은 연중 210일 이상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방사성 물질의 대기 확산에 더 크게 노출되고 있음에도, 발주법 기준 지원금 배분 비율은, 반경 5km 이내 고창 13%, 영광 87%로 편중되어 있고,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도 고창과 전북은 0%, 영광과 전남은 100%가 배정되어 있어, 원전으로 인한 피해정도에 비해 고창군이 받는 보상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이처럼 법적 기준과 재정 배분 구조가 실질적인 영향과 피해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규철 위원장은, 이 궐기대회는 고창군민의 생존권과 안전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며, 원전수명연장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에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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