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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우려” 월평마을, 태양광 설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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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수) 15:0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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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우려” 월평마을, 태양광 설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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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림면 월평마을 태양광 설치 부지 | ⓒ (주)고창신문 | |
고창군 신림면 월평마을에서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는 토지 소유주와 이를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 사이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단순한 개발 논쟁을 넘어 농촌 공동체의 안전과 절차, 행정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재작년 무렵이다. 외지인이 마을 인근 산지와 임야를 매입한 뒤 일부 부지를 전(田)으로 용도 변경했고, 이후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토지 매입 당시에는 태양광 계획이 명확히 공유되지 않았고, 이후 부지를 분할·매각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사실상 전제된 채 진행됐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부지는 3명의 소유주가 각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설치 예정지는 산지 지형으로, 호우 시 빗물을 머금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토사 유실과 침수 피해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개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비가 오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진다”며 “벌목과 절토가 이뤄지면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말한다. 여기에 방장산으로 이어지는 경관 훼손과 주거지 인접에 따른 생활 불편도 주요 반대 이유다.
주민들은 개인 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방식,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 문제라고 강조한다. 태양광이 선례가 되면 추가적인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불안이 크다. 갈등은 소통 부재 속에 심화됐다. 사전 설명이나 협의가 부족했고, 이후 길 사용권을 둘러싼 분쟁까지 겹쳤다. 태양광 부지에 포함돼 있는 마을 진입로에 대해 갑작스레 사용료를 요구하고, 반대 주민에게만 비용을 청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고소·고발로 이어지며 주민 대표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고, 현장 저지 과정에서 주민이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행정의 판단 기준과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과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고창군 조례상 반경 300미터 안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있으면 제한이 적용되는데, 개별 주택이 가까이 있더라도 이 기준에 들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주거밀집지역’이 아니어서 제지하기 어렵다. 주민들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법에서는 마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기준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한다.
월평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전체 40여 가구 중 31가구의 서명을 받아 태양광 설치 반대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군청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개인의 개발 이익을 위해 공동체 전체가 위험을 감수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행정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주민 의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성과 주민 생활 영향을 최대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월평마을 사례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목표 속에서, 농촌 공동체의 안전과 절차, 주민 참여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삶, 환경 보전 사이의 균형을 제도 안에 담지 못한다면, 유사한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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