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9-16 | 05:44 오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2026 국민연금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01월 21일(수) 17:59 [(주)고창신문]

 


2026 국민연금 무엇이 달라지나





ⓒ (주)고창신문

2026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새롭게 바뀐다. 우리의 노후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제도를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에서 9.5%로 0.5% 상향된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소득자는 월 9만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납부 금액이 늘어난다. 매년 0.5%씩 조정하여 2033년에 13%까지 조정한다.
그럼, 내는 금액만 늘어나나. 그렇지 않다. 받는 금액도 늘어난다. 평균적인 가입자가 40년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으로 받는 소득대체율이 43%로 높아진다. 쉽게 말해서 300만 원으로 40년을 납부한 가입자는 129만 원을 받는다. 기존 소득대체율이 40%로까지 낮아지는 것에 비해 월 9만원을 더 받게 된다.

둘째, 출산이나 군복무 크레딧이 확대된다.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 추가해 주고 50개월까지만 인정해 줬던 상한을 폐지한다. 다자녀인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더 많은 가입기간을 인정한다.
군복무 기간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두 배 늘어난다. 2026년이후 군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 바뀐 제도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셋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실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다가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가입자에게만 보험료를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월 8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로 지원을 확대한다. 개인당 생애기간 동안 최대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민이나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도 있다. 보험료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6월부터는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개선된다.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이 상향된다. 6월부터 일하는 노인도 월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13만 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500만 원인 경우 매월 14만원이 감액 되었으나 제도개선으로 500만 원 소득자는 감액 없이 연금이 전액 지급 받게 된다. 현재는 소득이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인 319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에 따라 일정액이 감액되고 있다.

덧붙여, “내가 낸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라는 궁금증에 대해 적립금과 수익률로 답해드리고자 한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361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48.4조 원 증가했고 수익률은 11.31%에 달한다. 국민연금 기금 설치 후(1988~2024년) 기금 누적 수익률은 6.82%로 매우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2026년부터 새롭게 바뀐 제도를 제대로 잘 알고 국민연금을 제때 가입하여 국민 모두가 연금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 지사장 최연숙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청년마을만들기 비책기지, ‘지역서점 창업스테이’ 1기..

제36회 동리대상, 유영애 명창 수상..

강호항공고, 전국상업경진대회 교육부장관상 2관왕 쾌거..

고창군 보건소,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대상 ‘어린이 건강체험..

선운산농협, 폭우 피해 농가 돕기 직거래 행사..

고창군, ‘2026 전농 전북도연맹 민족농업 전진대회’ 성황..

농협 고창군지부·농가주부모임, 농번기 취약농가 일손돕기 실시..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 가을철 수확기 토요일 연장 운영..

고창군,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대상’ 수상..

고창군, 천호성 교육감과 교육협력 정책간담회..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