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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민연금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01월 21일(수) 17:59 [(주)고창신문]

 


2026 국민연금 무엇이 달라지나





ⓒ (주)고창신문

2026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새롭게 바뀐다. 우리의 노후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제도를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에서 9.5%로 0.5% 상향된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소득자는 월 9만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납부 금액이 늘어난다. 매년 0.5%씩 조정하여 2033년에 13%까지 조정한다.
그럼, 내는 금액만 늘어나나. 그렇지 않다. 받는 금액도 늘어난다. 평균적인 가입자가 40년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으로 받는 소득대체율이 43%로 높아진다. 쉽게 말해서 300만 원으로 40년을 납부한 가입자는 129만 원을 받는다. 기존 소득대체율이 40%로까지 낮아지는 것에 비해 월 9만원을 더 받게 된다.

둘째, 출산이나 군복무 크레딧이 확대된다.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 추가해 주고 50개월까지만 인정해 줬던 상한을 폐지한다. 다자녀인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더 많은 가입기간을 인정한다.
군복무 기간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두 배 늘어난다. 2026년이후 군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 바뀐 제도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셋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실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다가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가입자에게만 보험료를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월 8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로 지원을 확대한다. 개인당 생애기간 동안 최대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민이나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도 있다. 보험료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6월부터는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개선된다.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이 상향된다. 6월부터 일하는 노인도 월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13만 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500만 원인 경우 매월 14만원이 감액 되었으나 제도개선으로 500만 원 소득자는 감액 없이 연금이 전액 지급 받게 된다. 현재는 소득이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인 319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에 따라 일정액이 감액되고 있다.

덧붙여, “내가 낸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라는 궁금증에 대해 적립금과 수익률로 답해드리고자 한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361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48.4조 원 증가했고 수익률은 11.31%에 달한다. 국민연금 기금 설치 후(1988~2024년) 기금 누적 수익률은 6.82%로 매우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2026년부터 새롭게 바뀐 제도를 제대로 잘 알고 국민연금을 제때 가입하여 국민 모두가 연금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 지사장 최연숙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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