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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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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2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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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수) 15:0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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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인상
-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2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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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
최연숙 지사장 | ⓒ (주)고창신문 |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인 기준연금액이 2026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하여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된다.
또한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4만 원이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평가액 중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6년도 인상된 최저임금(10,320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1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최연숙 지사장은 “설 명절을 맞아 주변 어르신들에게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하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6년도 기초연금 제도 변경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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