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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온천 관광지 법정관리 순항

2001년 06월 15일(금) 17:47 [(주)고창신문]

 

석정온천개발주식회사의 부도로 97년 말부터 지금까지 공사에 난항을 겪어온 석정온천 개발이 빠르면 오는 8월경부터 공사가 재개돼 2002년 중반기쯤 완공 될 것ㅌ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석정온천개발(주) 법정관리 제1회 관계인 집회에서 회사 청산할때의 가치가 69억이고 관광지 조성사업 완료시 가치가 1백31억으로 계속기업가치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정리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다는 판결에 따른 것.

고창군에 따르면 98년 7월 기 법정관리 신청건이 채권자들의 일부 부동의로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전 폐지되는 등 많은 우여 곡절을 겪었으나, 군에서는 주채권자인 롯데건설과 수십차례에 걸쳐 대책안을 혀븨 회사정리법에 의한 재차 법정관리로 추진했다.

또한 기타 채권자인 대우, 국민리스, 아세아파인내스에서도 법정관리 추진에 동의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지난 2월 22일 석정온천개발주식회사 법정관리신청을 하여 2월 26일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고, 3월 22일에는 관리인이 선임되었으며,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법정관리를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법정관리를 추진하기까지는 고창군과 토지주조합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서울을 왕래하면서 관련채권자와 서울 지방법원등과 협의한 결과이며, 6월 8일 제1회 관계인 집회시 법정관리 조사위원과 관리인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 69억보다 관광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경우의 가치 1백31억원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롯데 건설에서 추가사업비 1백50억을 투입할 의사가 있으며, 각 채권자들에게 회사자산의 대물 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 정리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되어 앞으로 회사 정리계획안 인가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서울 지방법원에 금년 7월 14일까지 회사 정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면 7월말경에는 제2·3차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사 정리계획안 인가 여부가 결정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회사 정리계획안이 인가 될 경우 8월경부터 2002년 7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어 세계문화유산인 지석묘군과 연계되어 본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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