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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

2001년 07월 03일(화) 17:46 [(주)고창신문]

 

영광 5-6호기 온배수 피해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고창군내 어민들과 한전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간의 의견대립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2002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영광원전 5-6호기에 대해 현재 대두되고 있는 쟁점사항은 어선어업과 구획어업, 조건부 어업면허인 부관면허등을 온배수 예측피해조사에 포함시킬지 여부이다.

한수원은 고창어민들과 잇따른 협상에서 이들 어업권은 온배수 피해 조사 용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창군 심원·부안·해리면 지역 어민들로 구성된 영광원전 고창군 범군민 피해대책위원회(범대위, 위원장 전종렬)는 27일 한수원측이 예측피해조사에서 어선어업과 구획어업을 일방적으로 제외시키려 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다며 피해 조사용역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또한 어업권이 소멸되지 않은 바다에 원전의온배수로 인한 온도 상승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없다는 내용의 부관을 붙여 어업면허를 내중 행위는 법을 악용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한수원과의 잇따른 협상이 결렬되자 점대위는 28일과 29일 이틀간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 앞에서 어민 2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항의시위를 벌였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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