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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면 성기마을소나무 보호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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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07월 04일(수) 17:4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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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을 지키는 당산 수호신으로 받들어지던 성기마을 소나무가 산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보호수로 지정돼 관리를 받고 있다.
지난 300년동안 마을과 주민들의 건강 및 번영을 지켜오던 성기마을 소나무는 높이 15m, 둘레 2.2m의 거목이다.
거목으로서 웅장함과 당당함을 지닌 성기마을 소나무를 당산 수호신으로 떠받들던 마을 주민들 역시 매년 당산제를 올리며 지켜주었다.
그러나 최근 소나무의 상단부 윗부분이 고사돼 김병선 이장 및 마을사람들의 걱정이 많았으나 이번에 보호수로 지정돼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김병선 이장은 앞으로도 계속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당산나무를 정성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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