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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2001년 07월 04일(수) 17:47 [(주)고창신문]

 

직장관계로 이사를 자주 다녀야만 하는 오늘날 집을 사고 파는 일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나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나 서로가 만족스러워야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 당시와는 달리 마음이 변하여 체결하였던 계약을 해제할 경우, 우리는 종종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집을 매수하고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며 계약해제를 요구하여 와 결국 손해배상금까지 포함하여 돈을 돌려받기로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우, 집의 매매가 중도에 계약해제로 성사되지 않았는데도 과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당초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매도인으로부터 배상금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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