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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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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08월 28일(화) 17:4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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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관내 저소득층 영세민들을 위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융자규모는 세대당 1,500만원까지 연리 3%로 융자기간은 2년까지이며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 대상으로는 고창군내 주거용 건축물로서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에 한하며 대상자가 없을 경우 85㎡이하의 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구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의 입주자나 거주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보호 대상자와 노부모 부양자, 4인이상 세대주의 우선순위로 선발하는 이번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는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고창군이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고창군은 지난 99년 40세대, 2000년 9세대등에 대해 영세민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었다.
다음달 22일까지 접수받는 이자금 지원을 원하는 주민들은 관계서류를 첨부, 고창군청 도시과 주택계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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