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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주민세 정기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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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08월 28일(화) 17:5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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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납부가 오는 31일까지 실시된다.
개인, 세대별 납세자는 고창군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서 교육세(300원)를 포함 세액 3천3백원이며,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직전년도 총수입금액이 연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5만5천원(교육세 5천원), 법인 납세자는 고창군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서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세액이 5만5천원에서 55만원(교육세 10% 포함)이다.
납부장소는 전국 우체국과 농협을 비롯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나 고창군청 재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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