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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온천 개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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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석정온천개발주식회사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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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08월 28일(화) 17:5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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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온천개발 주식회사의 부도로 4년여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던 석정온천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서울지방법원은 석정온천개발주식회사 정리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담보권자 100% 동의와 정리채권자 87.3% 동의로 회사 정리계획안 인가 결정이 되어 석정온천 개발에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 21일 서울지방법원에 최종 회사정리계획안 제출 내용에 따르면 모든 채권은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 조세채권 등으로 분류하여 조세채권과 1천만원 미만의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채권은 추첨에 의해서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2001년 준비년도를 시작으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채권을 모두 변제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제2차 회사정리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롯데건설 주식회사에서는 추가공사비 및 비용 150억원에 대해서 자신의 비용으로 온천단지를 준공하고 그 비용은 토지로 대물변제 받을 것을 준수하겠다고 진술, 고창군에서는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등 행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협조를 다할 것을 진술했다.
이날 최대 관심사항인 정리담보권 약75억원에 대해서 100%동의를 얻어야 하고, 정리채권 약 876억원에 대해서도 67%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인가 조건 사항에 대해서는 약 150여명이 참석한 채권자들 중에서 정리담보권에 대해서는 100%동의를 하였으며 정리채권에 대해서는 87.3%의 동의로 인가 조건이 성립되어 결정문에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에 의거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됨으로 이를 인가하기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석정온천개발(주) 관리인과 롯데건설(주)과 공사착공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치면 금년 10월경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재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롯데건설에서 인가일로부터 1년이내 잔여공사를 마무리 하기로 함에 따라 2002년 8월경까지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2001년 말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 주변 교통여건이 개선됨으로 인하여 세계문화유산인 고창군 고인돌과 연계되어 본격적인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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