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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복지회관 활용 저조

농촌 인구 감소원인 타 용도로 전환해야

2001년 10월 05일(금) 17:47 [(주)고창신문]

 

고창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목적 집회장, 구판장, 경로당, 탁아소, 독서실, 목욕탕, 이·미용실, 기타 허가설립목적에 타당하다고 위원회에 수용하기로 한 시설로 규정하며 제2항의 규정에 회관은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음면, 해리면, 대산면, 흥덕면, 부안면 복지회관은 시설용도에 위반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창군내 읍면 복지회관은 모두 7개로 고수, 공음, 해리, 대산, 흥덕, 신림, 부안면에 설치되어 있다.

운영실태를 보면 고수복지회관은 체력단련장과 구심문고, 공음복지회관은 어린이집, 해리복지회관은 연수학원, 대산복지회관은 유아원, 흥덕복지회관은 독서실, 예식장, 관리인거주, 신림복지회관은 이용원, 노인회, 구심문고, 부안복지회관은 회의실, 관리인거주등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복지 회관 모두 활용이 저조해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군의회는 복지회관의 운영실태가 저조함에 딸라 조례를 개정 당초 탁아소로만 사용되었던 것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력단련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위탁에서 개인 또는 민간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이들 복지회관은 농촌인구 감소등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어 다른 용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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