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시외전화 불법변경으로 인한 고객피해 증가
|
|
2001년 10월 19일(금) 17:48 [(주)고창신문] 
|
|
|
최근 시외전화 불법변경으로 인한 고객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고창전화국에서 원상회복방법을 안내해주고 있다.
불법변경 사례는 전화 가입자 본인 및 배우자도 모르게 타시외사업자의 전화요금 청수서가 배달되는 경우, 한국통신 전화국 및 기관, 단체 등을 사칭하여 타시외사업자로 고객을 유인한 경우, 전화 가입자 본인, 배우자가 시외전화 변경신청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에도 타시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등이다.
이같은 유형별 사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한국통신에 문의코자 할 경우 538-0200, 고객이 직접 원상회복을 원할 경우 060-707-0606, 온세통신에 원상회복을 요청할 경우 083-100, 테이콤에 원상회복을 요청할 경우 082-100로 문의하면 된다.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