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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민관합동 일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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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0월 19일(금) 17:5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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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에서는 성어기를 맞아 민관합동으로 내수면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여 어업질서를 확립, 내수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내수면 관련법령에 따른 불법어업행위는 다음과 같다.
▲전류·폭발물등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을시 ▲허가를 받지 않고 그물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을시 ▲포획금지기간을 위반하여 고기를 잡을시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여 고기를 잡을시 체벌을 받게 된다.
한편 불법어업행위를 발견할시에는 고창군청해양수산과나 읍면, 인근 파출소에 신고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한편 불법어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내수면관련법령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및 5백만원이하으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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