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2 | 05:5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식-황규표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2001년 10월 19일(금) 17:53 [(주)고창신문]

 









차는 현대의 필수적인 도구이기는 하지만 항상 위험이 따르는 것이어서 우리의 뜻과는 달리 아무런 잘못도 없이 교통사고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에 따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억울하기 그지없으나 일단 접어두고 발생한 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끝낸 후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가해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결론적으로 피해자는 보험 회사를 상대로 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교통사고에 있어서 실제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회사였으면서도 소송을 제기할 때 가해자를 상대로 하였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사, 주소불명 등인 경우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편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1993년 1월 1일 부터는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상법 제724조 제2항), 이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