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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황규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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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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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0월 19일(금) 17:5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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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현대의 필수적인 도구이기는 하지만 항상 위험이 따르는 것이어서 우리의 뜻과는 달리 아무런 잘못도 없이 교통사고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에 따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억울하기 그지없으나 일단 접어두고 발생한 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끝낸 후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가해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결론적으로 피해자는 보험 회사를 상대로 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교통사고에 있어서 실제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회사였으면서도 소송을 제기할 때 가해자를 상대로 하였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사, 주소불명 등인 경우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편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1993년 1월 1일 부터는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상법 제724조 제2항), 이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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