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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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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0월 19일(금) 17:5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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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15일간)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2001 하반기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이 사업은 고창군내에 공장을 소재하고 공장을 등록한 제조업체와 계획입지(농공단지)입주업체가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최근 2년간 실적이 표시된 재무제표, 기타 지원대상 증빙서류 각각 1부씩을 고창군청 산업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1년이며 이율은 연리 6.25%로 업체당 1억원 이내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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