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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황규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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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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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1월 23일(금) 17:4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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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준 반면,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정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우리의 일상이 그러하듯이 권리에는 항상 그에 걸 맞는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오늘날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음주운전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꼭 피하여야 할 미덕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간혹 부득이한 경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중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은 친구의 초청으로 가족동반 저녁식사를 하러 승용차를 가지고 근교 음식점에 갔다가 그 음식점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터에 주차한 후 음주를 겸한 식사를 하였는데, 음식점종업원이 다른 차의 주차가 어렵다며 비스듬히 세워놓은 차량을 바로 해 달라고 요청하여 다시 주차를 하는 중에 때마침 지나가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시청 내의 광장주차장 등에서 운전한 것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가 있는 반면 (대법원 1992. 9. 22. 92도 1777),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본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는 판례 (대법원 1992. 10. 9. 92도 448) 및 나이트클럽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9. 92도 1330)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두 번째의 판례에 해당하는 사례로 보이므로 죄가 없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금납부통지서를 받은 후 1주일 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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