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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지방세 강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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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1월 23일(금) 17:5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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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11월부터 내달말일까지를 체납지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관계자는 “체납자 전원에게 일제히 납세촉구를 위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직장과 재산 등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능을 분석한 뒤 부동산과 예금에 대해 압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불량자로 등록,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고 체납자동차는 읍면 합동출장을 통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해서도 현지출장을 나가 징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고창군 체납액은 모두 16억2천만원. 이중 천만원 이상 고액 고질 체납자가 7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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