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법률상식-서명 없는 신용카드 도난 시 부정사용대금책임
|
|
2001년 12월 12일(수) 17:47 [(주)고창신문] 
|
|
|
신용카드의 사용이 일반화된 오늘날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카드발급권유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보다는 인정상 발급 받은 카드의 경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분실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은 은행에 근무하는 친구의 권유로 그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카드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지니고 다니던 중 그 카드를 분실하였는데, 평소 사용하지 않던 카드이어서 수일이 지난 후 그 사실을 알고 신고하였으나 그 카드를 습득한 자는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그 동안 3회에 걸쳐 현금자동 지급기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였고 카드뒷면에는 서명을 하지 않은 채 수차에 걸쳐 물품을 구입한 경우 그 카드대금에 대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일반적으로 신용카드회원규약에서 회원은 카드를 발급 받은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시에는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고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15일 전까지(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으나, 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도난 당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회원이 부정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사로부터의 보상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에서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당해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부정사용 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할 것입니다.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