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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현금급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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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1월 03일(목) 17:4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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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을 통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 외에도 국민 건강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출산비, 만성심부전증, 요양비, 장제비, 본인부담보상금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를 현급으로 지급한다.
지급받고자 하는 이는 지급신청서 1부(소정양식), 의료보험증 및 예금통장, 사망(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제비, 출산비), 장애인 등록증(장애인보장구),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장애인보장구), 세금계산서(장애인보장구)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창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563-2208∼10 현금급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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