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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채취 집중단속

2002년 01월 04일(금) 17:48 [(주)고창신문]

 



고창군은 환경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야생동식물 불법 포획, 채취 행위를 군경합동으로 오는 1월말까지 40여일 동안 특별단속 한다.

이번 특별 단속반은 겨울철 군내 건강원, 총포상, 철물점, 야생동식물 판매음식점을 대상으로 보신용 약용, 관상용을 목적으로한 불법 포획행위를 집중 단속할 특별 단속반은 군과 경찰 1개반 5명으로 구성되었다.

특별 단속반은 덫, 창애 등 포획채취 기구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와 불법 포획 목적으로 총기휴대를 하고 배회하는 사람들에게도 검문을 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통해 야생동물 불법 포획행위를 근절시키자 한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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