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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일제정리

2002년 03월 18일(월) 17:47 [(주)고창신문]

 

고창군은 오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40일동안을 2002년 상반기 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으로 정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사실조사(3. 22∼4. 10) ▲최고 및 공고(4. 11∼4. 25) ▲직권조치(4. 26∼4. 28) ▲주민등록 자료정리(4. 29∼4. 30) 등 4단계로 구분 실시된다.

이번 정리기간에 중점정리할 내용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화상자료 미입력자 등 새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사항 등이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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