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주민등록일제정리
|
|
2002년 03월 18일(월) 17:47 [(주)고창신문] 
|
|
|
고창군은 오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40일동안을 2002년 상반기 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으로 정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사실조사(3. 22∼4. 10) ▲최고 및 공고(4. 11∼4. 25) ▲직권조치(4. 26∼4. 28) ▲주민등록 자료정리(4. 29∼4. 30) 등 4단계로 구분 실시된다.
이번 정리기간에 중점정리할 내용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화상자료 미입력자 등 새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사항 등이다.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