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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안전성 확대조사

2002년 03월 18일(월) 17:48 [(주)고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출장소(소장 박승희)는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외국 농산물과 차별화 시키기 위해 지난해보다 2%늘어난 24개품목 3백40건을 확대 조사키로 했다.

조사 대상물질은 농약, 중금속등이며 사용량이 많은 농약과 잔류기간이 긴 농약, 수확기 살포농약을 집중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지난해 모두 3백33건을 분석, 이중 농약허용기준치를 초과한 2건에 대해 출하연기 1건, 폐기 1건을 행정조치한 출장소는 본격적인 농약사용시기를 앞두고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농업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농산물의 안전성을 지켜나갈 방침이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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