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창병원, 광주보훈병원 위탁가료 병원 지정
|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의료수가 전액지원
|
|
2002년 03월 18일(월) 17:48 [(주)고창신문] 
|
|
|
고창병원이 광주보훈병원 위탁가료 병원으로 지정돼 지난 6일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북지부 고창군지회(지회장 류제구)는 회원 2백여명 중 월남참전 전상자와 공상자 30여명을 제외한 1백70여명이 고령화됨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익산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고창에 위탁가료병원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
지난 3월 6일에서야 광주보훈병원, 익산보훈지청과 고창병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국비가료를 시작하게 했다.
"전 회원의 간절한 바램이었던 위탁가료병원으로 고창병원이 지정되어 더없이 기쁘다"는 류제구 지회장은 "나이가 많은 회원들이 아픈몸을 이끌고 국비치료차 광주보훈병원, 위탁가료병원인 정읍병원으로 가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게 되어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고창병원에 가료의료카드가 비치되어 있어 고창군지회 회원들은 회원증이나 국가유공자증만 제시하면 의료수가 전액을 국비로 치료받을 수 있다.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