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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검사규격 개정안 주민 설명회

21일까지 읍,면 순회

2002년 03월 18일(월) 17:54 [(주)고창신문]

 

고창군은 우리쌀의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3일부터 21일까지 읍면을 순회, 개정안 설명회를 갖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현행 쌀검사규격이 품종개량, 재배기술발달등 생산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품질향상 유인기능이 떨어지는데다 최근 양정여건이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고 있어 정부가 현행 3단계로 되어있는 벼 검사규격을 특등에서 3등까지 4단계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군은 이에따라 이번 개정에 현장농업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시행과정에서의 마찰과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과 농관원, 농협이 합동으로 읍면 순회설명에 나서고 마을별 좌담회를 실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각 읍면별 순회설명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13일=고창,아산,공음 △14일=고수,무장,해리△15일=상하,대산,심원△18일=흥덕,성내,신림 △19일=성송,부안 △20일-21일=마을별 좌담회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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