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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건전재정 모범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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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행자부에 표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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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4월 04일(목) 17:4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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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01년말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용사례 감사를 결산하면서 고창군을 행자부에 표창을 권고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감사원에서 고창군외 76개 시군구의 건전재정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252건의 주의 등 총 297건이 지적 받았으나 「건전한 지방재정의 모범 사례」로 선정된 고창군은 단1건의 지적 사항도 없이 오히려 행정자치부에 표창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감사원은 표창권고를 통해 “경상경비등을 절감하여 여유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지방채 조기상환에 사용, 지방재정을 건전화하는데 기여했다”며 고창군의 건전재정 운용을 높이 평가했다.
감사원은 특히 “고창군은 지난 2000년과 2001년 ‘예산절감 운용추진계획’을 수립, 지방채 줄이기에 나서 일부 부채는 최고 8년까지 조기 상환했다”고 자세한 이유까지 덧붙였다.
고창군 지방채는 올해 2월말 현재 1백15억3천9백만원. 이중 80%이상은 종전 국가가 부담하던 통합정수장 건설비가 해당 자치단체로 떠넘겨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었기 때문. 그러나 상수도법 개정안이 2003년부터 시행되면 부안댐 통합정수장 건설분담금이 수자원공사로 이양되면서 총 채무액은 15억1천9백만원으로 줄게되고, 이미 상환한 부안댐 통합정수장 건설분담금 14억3천4백만원을 환급받으면 실질적인 부채는 8천5백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여기에 사실상 채권이나 다름없는 국민주택기금 5억6천만원을 빼고나면 채무는커녕 오히려 4억7천5백만원이 플러스의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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