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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저울) 정기검사

2002년 04월 04일(목) 17:48 [(주)고창신문]

 

고창군은 오는 15일부터 25일 까지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로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분동 및 추, 전량눈새김탱크등 상거래(마트, 고물상, 철물점, 미곡상회, 방앗간 등)에 사용하는 계량기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미필 계량기를 상거래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장소는 각 면사무소.

▲15일-고수, 아산 ▲16일-공음, 무장 ▲17일-해리, 상하 ▲18일-성송, 대산 ▲19일-흥덕, 심원 ▲22일-부안 ▲23일-성내, 신림 ▲24∼25일-고창읍(실내체육관)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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